상실신고 조회가 안되는데 이유가 뭔가요? 상실 신고를 안해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6.16.자로 퇴사한 때는 7.15.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현재 시점에서 아직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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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총 얼마가 들어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로 보여지며, 첫 번째 주는 목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네번 째 주는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17일*8시간+1일*7.5시간+주휴 8시간*2주)*9,620원*(1-0.033)= 1,483,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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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3.3 근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의미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자는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형식상 3.3%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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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겸업)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겸업사실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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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이 넘는데도 근무를 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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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이런경우 주휴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18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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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급여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 6일 근무한 경우 세후 180만원은 최저임금을 훨씬 넘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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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후수습기간에2일일하고퇴사4대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월 중도 입사 시(당월 1일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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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임금이 밀릴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조속히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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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우편으로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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