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작성후수습기간에2일일하고퇴사4대보험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이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이런경우 4대보험은 안들어지는게 맞는건가요..?첫날밥시간빼고..10시간..이틀째7시간정도해서132000원 입금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굳이 가입한다고 하면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 신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지급내역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임금명세서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4대보험 취득신고하고 상실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4대 보험이 가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2일 일하더라도 4대 보험은 가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틀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며 일용근로내역 신고로 고용, 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실제 이틀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 신고는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퇴사일에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월 중도 입사 시(당월 1일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