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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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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후수습기간에2일일하고퇴사4대보험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이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이런경우 4대보험은 안들어지는게 맞는건가요..?첫날밥시간빼고..10시간..이틀째7시간정도해서132000원 입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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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굳이 가입한다고 하면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 신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지급내역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임금명세서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4대보험 취득신고하고 상실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4대 보험이 가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2일 일하더라도 4대 보험은 가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틀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며 일용근로내역 신고로 고용, 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실제 이틀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 신고는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퇴사일에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월 중도 입사 시(당월 1일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