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급여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저녁 6시부터 10시30분 이나 11시 끝나고주6일 식사제공 안됨 연차 월차 없음 일이 먼저 끝나면 퇴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 입니다. 혼자 일하구요.
학교 방학시 1시간 일찍 퇴근 합니다.
세후 180만원
월급 적당한가요? 혹시 부족 하다면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 5시간, 야간근로시간 1시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0+5×0.5+5)÷7×365÷12=163
월 최저임금=9,620×163=1,568,060(세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수준 자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미사용 시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으로 계산해보니, 최저임금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4~5시간 6일 근무하면 대략 30시간에 해당합니다. 세후 180이라면 세전 약 200 정도 된다고 보았을때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 보입니다. 따라서 부족하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연차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신고 가능합니다.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5시간 주 6일 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04,76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세후 18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 6일 근무한 경우 세후 180만원은 최저임금을 훨씬 넘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