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관련 정확한 세금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며, 겸업 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 또는 제3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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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자 접수후에 퇴직자들에 대한보상은 강제 조건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희망퇴직 과정에서 대부분 퇴직위로금 등의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드시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주지 않을 경우에는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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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회사 주 근무시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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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근로시간에서 받을금액을 차감하여 연차수당에서 지급받은것 같습니다..이거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152시간이라면 2,128,000원 외에 별도로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야지 2,128,000원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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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시 소득 발생하는 경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문제 없습니다.2.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면 그 근거가 남게 되므로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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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안줘서 하루만에 무단퇴사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2.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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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자발적 퇴사 동의" 문구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으며 그 실질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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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 기한 2시간씩 2년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시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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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중복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1. 제95조제1항, 제9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95조의3제1항제2호ㆍ제3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제9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다)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단서, 제95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제95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으로 한다.2. 제95조의2제1항제1호, 제9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제9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다)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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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부서(근무지) 변경 단서조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상에 근무지를 한정했더라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을 한 때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근거로 다른 근무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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