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제근로시간에서 받을금액을 차감하여 연차수당에서 지급받은것 같습니다..이거 돌려받을수 있나요?
위 사진들은 제가 전달받은 급여명세서의 일부입니다.
명세서에 시급 14,000원으로 기재되어있고, 기본근무시간이 152시간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52 x 14,000원= 2,128,000원을 근무수당으로 지급받아야 될 거 같은데 차액 112,000원이 연차수당으로 빠져있는거 같더군요..
이 명세서에는 연차 16시간으로 적혀있지만 다른 달 명세서에는 모두 8시간으로 적혀있고, 근무수당도 연차수당 8시간을 공제한 금액만 적혀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포함되어있음을 동의했다지만, 기본근무시간에서 차감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이런일이 적법한 일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기본급 산정에 오류가 있어 보이네요.
일단 회사에 한번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근무시간에서 왜 연차수당을 차감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이 기본급과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이후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152시간이라면 2,128,000원 외에 별도로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야지 2,128,000원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