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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칼새81
반반한칼새81

실제근로시간에서 받을금액을 차감하여 연차수당에서 지급받은것 같습니다..이거 돌려받을수 있나요?



위 사진들은 제가 전달받은 급여명세서의 일부입니다.

명세서에 시급 14,000원으로 기재되어있고, 기본근무시간이 152시간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52 x 14,000원= 2,128,000원을 근무수당으로 지급받아야 될 거 같은데 차액 112,000원이 연차수당으로 빠져있는거 같더군요..

이 명세서에는 연차 16시간으로 적혀있지만 다른 달 명세서에는 모두 8시간으로 적혀있고, 근무수당도 연차수당 8시간을 공제한 금액만 적혀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포함되어있음을 동의했다지만, 기본근무시간에서 차감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이런일이 적법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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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기본급 산정에 오류가 있어 보이네요.

    일단 회사에 한번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근무시간에서 왜 연차수당을 차감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이 기본급과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이후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152시간이라면 2,128,000원 외에 별도로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야지 2,128,000원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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