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업무 증가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량 증가로 인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본사에서 직접 채용, 급여 등 인사관리 및 회계관리를 통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본사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무 질문) 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원이 발생하여 업무량만 증가한 것이라면 해당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6년 최저임금에 산입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말서 감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과실로 인해 상기 행위를 한 경우라면 시말서 제출을 하도록 요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골프장 휴장 월급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월 25일까지 월급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하더라도 1.25.를 지난 날을 퇴사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처리해 주었다면 사업주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지목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이런 것도 임금 체불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추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종료 후 재계약 거부시 자진퇴사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