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와 청년도약계좌 중복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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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여금에 관한 사항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최대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체불된 임금이 확정되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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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해도 퇴직금받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며(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 시 이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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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하며, 만약 10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때는 추가납부제도를 이용하여 가입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 연령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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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비로 인한 근무복 구매 소유권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항은 근무복의 소유권과 관련된 질의로 보여지는 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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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계약직 월차 남은거 지급 받을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 또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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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하게 되며,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 의사 반복 확인 및 손실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등 근로자 보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의 운용을 원하면 적용하게 되며,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고, 통지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2주 경과하면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총 6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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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배제 수준이 업무적 괴롭힘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취내용, 이메일, 문자메시지, 동료 진술 등)가 확보되어 있다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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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자로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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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매번 밀리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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