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임금제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이 임금제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효력도 발생하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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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노동법이 바뀌게 되면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실수령액이 줄어드는지 알 수 없으므로 어떤 내용이 변경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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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복직한 직원의 연차 촉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해 그 기간 내에 할 수 없을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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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정시 필수로확인해야될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필수기재하항 및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등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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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동생 법원 출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동생의 법원출석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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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하려는 데, 파트장 부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권한이 있는 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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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 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B는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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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 및 퇴사 종용 부당해고 대처방법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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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매월25일에 받는데요 카드값 때문에 15일로변경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25일이라면 익월 15일로 변경하기로 한 때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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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 기간에는 4대 보험을 가입해주는 다른 직장에 다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추후에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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