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관한것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는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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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서와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근무 명령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무내용을 솔루션 개발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협의만으로 기술지원팀으로 직무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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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변경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저의 입사일 기준 연차 지급을 못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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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안지키는데 조치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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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저를 내보내야 한다고 연판장을 돌렸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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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포괄양도양수, 고용승계 거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2. 네,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 고용보험법에서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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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밀린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 전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연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육아휴직급여는 계속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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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5인 미만 사업장 알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익일의 근로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근로자의 날 전날 21시에 근로를 시작하여 다음 날 7시까지 근로한 때는 7시간의 근로 또한 전날의 근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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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2020년 3월 입사자 연차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57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은 53.5일이므로 그 차이인 3.5일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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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퇴직시 기본급만 들어왔을 경우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기본급 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또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동조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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