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출퇴근시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차로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개정 전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 받기 어려웠으나,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요컨대, 자차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자택이 아닌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출근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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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어떤식으로 받는건가요??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IRP를 해지하고 일반계좌로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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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의 날 시급산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2. 통상 1일 근무할 때 지급하는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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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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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신고와 사기죄가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기죄 성립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 미납 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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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월급 외에 개인 유튜브 수익이 있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을 때는 회사의 승인없이 유튜브를 통한 수익을 창출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유튜브 활동한 것만을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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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리 작업을 개인에게 부탁한 경우, 개인과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물수리를 완성시키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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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편의점 야간수당 지급기준에 상시근로자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장의 경우, 여러 매장 또는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매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4221, 2005. 8. 12.). 반면에, 개인사업장의 경우라면 인사/노무관리, 회계/예산관리 등이 명확히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각 사업장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고, 각 매장이 상호 인사교류를 하거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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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이쁨을 받아야할 의무는 없으며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이에 따른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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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에 쉬는건 대표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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