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 근무자 관련 궁금한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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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직원에 비해 남직원의 복장을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보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군, 직무 등에 따라 요구되는 복장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를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복장규정이 없더라도 조직문화에 따라 암묵적으로 요구되는 복장규정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성에게만 정당한 이유없이 복장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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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산재처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상기 내용과 같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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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노가다)도 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용근로자인 때는 공휴일 및 주휴일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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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서 휴직수당받고있다가 퇴직금을받으려고할때퇴직금정산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휴업기간이 3개월을 모두 차지한 때는 휴업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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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전적동의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에 1월에 동의한 전적이 취소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다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전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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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7일근무28일휴무29일근무하면언제 대휴무를 제공하나요?부처님날도 근무하고 대체휴일제공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27, 5.29.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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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사일정 중 재량휴업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29.이 대체공휴일로 확정되기 전이라 재량휴업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29.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그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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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 10일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을 포함한 역일상 10일을 말합니다. 즉,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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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인가요? 대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집단적 따돌림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심증으로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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