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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의 동의 없이 형식상 퇴직후 재입사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 입사한 사실이 없다면 4대보험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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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일 5인미만사업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고일 전 1개월 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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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합의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식품 위생과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는 있으며, 퇴폐업소 운영에 관하여는 성매매 알선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협박죄 등으로 역으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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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이후 알바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하루라도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더라도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하는 등 여러사정을 검토하여 계속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는 구직급여 수급자체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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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근로소득이 발생해서 자진신고해도 회사랑 신고한 날짜가 다르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근로한 날과 신고한 날이 다를 시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한 날에 근로한 것으로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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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하고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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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이 지나면 월차는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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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위생 문제 고발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외 다른 법률 위반 사항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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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0개월 근무중인데 갑자기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해고하지 않았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명령을 구함과 동시에 원직복직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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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는데 계약서 월급일을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계약서상에 익월 10일로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한까지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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