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근로자 측 구성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않습니다(근참법 제4조제1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점이 인사, 회계관리 등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경영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점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30인 이상인 때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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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법인 업무중 과태료가 발생하면 직원이 100% 책임을 져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고의/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책임지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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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출퇴근 시간변경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과 같이 근로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늘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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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알바 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직 허용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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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 시간이 월 기준203시간 이라고 연차하루를 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교대제 근무 시 매월 실근로시간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연간 총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되기 때문). 따라서 특정월에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적다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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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언어폭령해당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언행을 계속적으로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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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중인 부서가 없어지면 근무중인 근로자는 퇴사시켜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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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신고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신설된 조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개정전후비교표를 제출하면 됩니다.2. 정확한 기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다가 일정 기준을 세워 지급하는 것은 요건을 미충족 시 지급받지 못하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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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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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월차,연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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