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조항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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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육아 휴직 기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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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시 3개월 계약을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불이익 발생 시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2. 일주일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동료진술서 등)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3.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4.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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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 대체휴무로 바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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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 2주전 통보, 안 지킬 시 피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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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단기 아르바이트 임금 부분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주 단기 알바 중 근로계약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 및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해 주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각 주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15일+주휴 8시간*2일+휴일근로 8시간*1.5*2일)*9,620원= 1,539,20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한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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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통보할 때와 노동위서 답변할 때 서로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제출한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과 심문회의 시 발언한 내용이 모순될 경우 사용자측의 진술은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노동위원회 판정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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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밖을 자주 나가면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편의점이 없어 회사 밖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휴게시간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얻어 상기 행위를 한 것이라면 징계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사 징계대상이 되더라도 해고 시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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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을 접수 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상사가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부하직원들이 집단적으로 특정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상부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 처리절차에 대하여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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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원치않는 직원말 들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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