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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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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과 프리랜서 대하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실제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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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기준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월단위 연차휴가 및 연단위 연차휴가(비례휴가)가 발생합니다. 2.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최초 입사한 날인 2025.5.27.부터 1년이 되는 2026.5.26.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등) 2025.5.27.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단위 연차휴가(비례휴가 9일)은 2026.1.1.부터 2026.12.3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 2027.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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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또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국공립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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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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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10만원이 잘못 들어갔는데, 알바 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감정소모를 하면서까지 대응할 필요는 없으며 질문자님에게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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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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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질병으로 인한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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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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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포함안된 휴게시간 및 연장야간근무 증거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네, 효력이 있습니다.3. 네, 가능합니다.4.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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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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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관련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2. 즉, 해고는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는 바 상기 내용과 같이 즉시 철회한 때는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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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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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개월 전이 통보하지 않으면 임금 삭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즉, 상기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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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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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사 쇼핑몰 겸직허가 받은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영리를 위한 겸업을 할 수 없으므로 기관장의 허가를 받기도 어려우며 그러한 사례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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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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