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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노동현장에서 파업이야기가 나오면 노란봉투법이 꼭 나오는데요 ?
안녕하세요, 요즘 노동현장에서 파업이야기가 나오면 노란봉투법 이야기가
꼭 나오는데요 , 노란봉투법이 구체적으로 노동현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법 제 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노동조합법 제 3조
①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노동조합법 제 3조의 2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4. 질문에 대한 답변
1.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위 개정 조문)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 정의 확대 1.1.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
2) 노동쟁의 범위 확대 2.1. 경영상 결정(구조조정, 해외 이전 등)과 단체협약 위반도 쟁의행위 대상 포함
3) 손해배상 책임 제한 3.1.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개인별 책임 귀속 및 감면 가능
4) 위 내용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졌고 사용자로 인정되는 원청이 단체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파업 등)를 할 수 있게 되어 파업 등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노란봉투법 개정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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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하청 관계에 있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및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 내용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골자는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교섭권 및 쟁의권의 실질적 보장 및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 기대되나 한편으로는 경영권 및 재산권 침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은 노란봉투법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 확대와 쟁의 범위 확대를 통해 하청·비정규직의 교섭권을 강화하지만,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노사의 대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는 단체교섭을 둘러싼 분쟁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성의 판단과 교섭의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