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에 일했던 곳에서 최저시급 못받은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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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하면 돈 안받고 근무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는 임금채권을 포기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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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14만원(주휴수당 별도) 계약직 근로자의 날 2.5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산정 방법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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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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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자료 및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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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감시/단속적 근로자 또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2. 네, 이 때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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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때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 등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소득세 관련하여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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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전 정산 절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ʼ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간정산 신청 당시 무주택자인지,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을 구입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임금복지과‒1593, 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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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말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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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는 근로자의날 수당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트제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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