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동대표 2명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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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정말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때는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2. 통상임금을 줄이고자 의도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늘리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기본급 수준을 낮출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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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18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직책은 팀원이고 직위는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인사부서에 이의제기하면 될 것이나 직책을 부여할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에게 팀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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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 하루 인수인계하고 인계하실분이 못한다고 했는데 며칠후 하루수습비용 달라는데 줘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하는 과정 또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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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의 사정에 의해 알바 쉬게 했을때 알바비 지급 부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제공을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 불가), 사전에 예기치 못한 악천후로 작업계속이 불가능하여 작업을 중단하였다면 동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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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으로 합격되어 일한 근무경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채용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될 때까지의 사정(근로내용과 기간, 근로에 지장 초래여부, 허위사실 인지 경위, 사실인지 후 근로자의 태도와 사용자의 조치내용, 노사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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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 때 근로자의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야간근로수당 50%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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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월급여액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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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가산수당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근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공휴일규정에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 바, 헌재는 "일반근로자의 법정 유급휴일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확대됐지만,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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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무휴무인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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