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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대리결재 지시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 출근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부하에게 임의적으로 결재권한을 부여하여 질문자님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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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른 바 3.3%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종속관계 유무를 다음과 같은 요소로 판단하는 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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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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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대해궁금해서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노사 당사자의 합의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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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서를 전달했지만 수령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바, 근로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반송되더라도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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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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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년 연장에 대한 법개정이 많이 의논중인데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연장된다는 이유로 청년층의 취업률이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고령자의 숙련된 기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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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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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와 실업급여예상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32,096(1일 4시간 기준)에 미달하므로 구직급여일액은 32,096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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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1개월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2. 고용보험에만 가입되면 됩니다. 다만, 다른 보험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구직급여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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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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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의 적용 여부 및 실업급여 수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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