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0조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이유는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함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3) 따라서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줄 경우 육아휴직 사용+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