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개인 연구원 육아휴직 가능여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무사님들

병원에서 개발자로 과제 밑으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 보험이 적용된 상태로 근무 중입니다.

올해 말에 아이가 나오는데, 계약된 기간 내,
그리고 교수님이 허락해주시는 전제 하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은 요건 충족시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가 있고, 법정 외 임의 내지 약정 육아휴직은 노사합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0조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이유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함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3) 따라서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줄 경우 육아휴직 사용+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6개월 이상이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연구원도 과제 수행 등 지속적인 노무를 제공하면 4대 보험과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