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1년안채우고 직원 전환했는데 퇴직시 아르바이트했던 연차까지 퇴직금에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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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수정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미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상기 내용을 토대로 해당 근로계약 체결이 무효 또는 취소사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기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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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2~3개월단위로 6개월이상 아르바이트 했다면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마직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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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적정수량으로 배정되는 년차 현금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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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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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0시간 주5일 근무시 월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포함하는 경우-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424,336원(세전)2. 주휴수당 포함하지 않는 경우- 50시간×4.345주×9,620원= 2,089,945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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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아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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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및 이것저것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을 제외하되, 실제 식사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로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도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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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로 인한 급여 삭감 및 퇴사 후 같은 직종 입사제한,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2. 경업금지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3.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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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수정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상기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했다면 그대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착오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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