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2개월 근무후 2개월쉬고
3개월근무후 한달쉬고 또 2개월을 아르바이트
근무후 계약이 해지된다면 총 7개월근무이고
근무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