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사업자 변경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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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대기업도 지원대상 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사업장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이므로 대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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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자가 임신 5주차라고 단축을 요청하는데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임신 5주차인 여성 수습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제도는 고용안정장려금 중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제도 - 고용안정장려금 (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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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단에 제가 직접 연락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산재보험료를 제외한(사업주 전액 부담) 나머지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서 회사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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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직원이 임신 5주차라고 임신기 단축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때,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동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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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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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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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능한지질문드립니다 해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이 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지급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해보상 의무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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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출산전후휴가기간과 동일하게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과-23,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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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주소가 다를 경우 근무자의 상시근무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술근무자가 상시 근무해야 한다면 본점에서 직원으로 등재하여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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