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능한지질문드립니다 해결가능할까요
제가작년2022년12월11일경에입사를해서 운전직이구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4대보험을안들어줬습니다 제가4대보험언제들어주냐고계속말하니다음달에넣어준다고만했습니다.그러는도중 2023년3월9일날 일하다가차에서물건을들고가다가계단에서미끄러넘어지면서 오른쪽엄지손가락이 인대를심하게다쳐 지금도치료중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을못하는상황이니 눈치가보여다친후 그만둔다고만말했습니다 사직서는안냈구요 전화로만 만나서병원비랑 이런거해결해준다고하고 지금까지연락이없습니다 병원에서는 휴유증도남는다고하는상황이구요 노동부에 신고 꼭하고싶습니다 산재도안되는거같아 만나서돈으로보상한다고만하고 연락을안줍니다.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다쳤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이 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지급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해보상 의무는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도 회사에서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비와 다쳐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및 산재 관련 심층 상담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일하시는 도중에 다치신 것 같은데,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 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쪽에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하는 쪽을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대상이 되는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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