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처리시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허위가 아닌한 사실 그대로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면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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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이 변경될 가능성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올 초에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국회에 통과할 가능성도 희박하므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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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해고통보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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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월급이 덜 들어온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 바,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교육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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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설연휴,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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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아무대서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지가 아닌 실제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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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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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워크숍이나 주말에 야유회 가는 것도 시간외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직원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간 친목도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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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초가근로(시간)수당 삭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와 동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써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연장근로시간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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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퇴사권유 및 현장복귀지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을 하려 했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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