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이 어떤기점으로 한달이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때,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르며,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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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힘든데..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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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부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인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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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2명정도 되는 반찬가게 근로계약서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바,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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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증가는 입사일 기준 몇년 마다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미사용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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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회식을 하다 다치게되어도 회사에서 책임져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는 등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은 급여에 한하여 사용자는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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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두명꺼 한번에 육아휴직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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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알바는 점심시간 근무로 안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식사 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써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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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중 조기취업급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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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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