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담한키위30
대담한키위30

직원2명정도 되는 반찬가게 근로계약서 벌금

직원2명정도 두고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잇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이 500만원이나 나온다는데 업종 환경에 상관없이 무조건 500만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종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경우라면 벌금 아닌 과태료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한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

    1번 위반했다고 바로 500만원 처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검찰에서 정하는 것이라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조건 500만원은 아니며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3]은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기간 14일 이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종 상관없이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제 처벌은 30 ~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최대 500만원입니다.

    무조건 500만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같은 전력이 있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는데도 거부했는지, 사업주는 작성하려 했는데 근로자가 미뤘는지 등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액은 위반횟수나 위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 벌금액은 최대 500만원이며, 일반적으로는 인당 30~150만원가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칙규정이 적용되나, 벌금의 최대 금액이 500만원인 것이고, 반드시 500만원으로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 분명한 경우 담당 검사가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벌금에 대한 금액도 검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인지 재범인지 기타 다른 동종의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벌금액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우나 실제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꼭 근로자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곧바로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사실관계, 사업주의 사정 등 고려하여 기소유예하거나 과태료 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것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업종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최초 위반 시 14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지시받을 것이며, 이를 미시정하는 경우 범죄인지하여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업종 환경과 무간하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바,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읺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