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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단벌레122
슬기로운비단벌레12223.03.27

실업급여 대상자 중 조기취업급여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대상자 중에 조기취업 급여가 있다고 들었어요 조건은 어떻게 되며 조건 충족이 되면 100프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중에 조기취업 급여가 있다고 들었어요 조건은 어떻게 되며 조건 충족이 되면 100프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알려주세요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는 이상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요건에 충족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취업급여가 아니라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수급기간을 1/2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재직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 수급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취업(또는 자영업 개시)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잔여 수급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공백기간 없이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조기취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1/2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12개월 이상 근속 후 고용센터에 신청하게 됩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기고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퇴사한 직장에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정실업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취업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