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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못참아
궁금한건못참아23.03.28
아이들 두명꺼 한번에 육아휴직 쓸수있나요?

저는 올해 6세.7세

아이가 둘 있는데요

두아이들 육아휴직을 한번에 2년을 연달아

쓸수있나요?


8세되기전에 1년씩을 다 써야되는건지

8세전까지 신청만 하면되는건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번에 연달아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올해 6세.7세

    아이가 둘 있는데요

    두아이들 육아휴직을 한번에 2년을 연달아

    쓸수있나요?

    -> 맞습니다. 자녀당 적용되는 것이므로 각각 실시가 가능합니다.

    8세되기전에 1년씩을 다 써야되는건지

    8세전까지 신청만 하면되는건지요?

    -> 맞습니다. 실시 시점에서 자녀의 나이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대상으로 각각 1년씩 신청가능하시며 신청 전까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요건을 충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아이의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이 가능하니다.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에 신청을 하면 되고 육아휴직 전에 9세, 3학년이 되더라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두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한번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8세 이전에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은 자녀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7세 자녀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종료후

    6세 자녀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연달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세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사용하는 도중에

    아이가 9세가 되더라도 법으로 보장된 1년은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각 아이별로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 전에 8세 이하이면 사용기간 중 8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속하여 2년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조건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니다.

    만 9세 전까지, 초등학교 3학년이 시작하기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