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쌍둥이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 연령 충족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 두번째 자녀의 육아휴직은 불가한가요?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끝나갈 무렵에 육아휴직 신청시 휴직 기간 동안 3학년이 되어도 신청 기간 동안 휴직이 유지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쌍둥이 두자녀인 경우 한명분에 대해서만 휴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신청 당시에 두명분에 대한 휴직기간을 연달아 되도록 미리 신청하여 첫 일년 기간 중 자녀가 3학년이 되어도, 두 자녀에 대해 모두 1년+1년 기간의 육아휴직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