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79,79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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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째 아르바이트 월급을 안 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연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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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불규칙한 경우 수당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은 반드시 주말일 필요는 없고 주중에 1회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주중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하기로 한 때는 주말근로라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이 주휴일을 1주에 1회 이상 부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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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신고했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네, 가능합니다.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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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자 근로기준법(계약서) 위반 신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익명으로는 노동청에 진정이 어려우며,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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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한 경우에 회사차원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 시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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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적용받을경우야간이나주말수당은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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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1년 연차가 몇개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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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후 취직을했다가 또다시 실업 상태일때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적성에 맞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2.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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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인력은 토요일에 일하는데 주말수당이 안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주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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