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실상 근로자인 경우 연차적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의 세금은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형태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및 각종 수당을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요건에 해당하므로,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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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청년채움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은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채용된 청년인 바,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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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질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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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병원 연차는 없고 월차만 있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적게 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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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조사를 받기 어렵다면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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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상여금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5월 1일에 퇴사한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이란, 2.1.~4.30.까지를 말합니다.2/3.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 때,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에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 수 없어 산정이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4.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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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500 만7년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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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강제 업무변경에 대한 근로자가 할수있는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느 원칙적으로 근로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은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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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거 같습니다 급여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56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675,130원(세전)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므로 성과급 미지급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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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 (4일간) 24시간 교대근무자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그 자체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으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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