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발생 및 수당지급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및 퇴사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여부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정산하면 됩니다. 만약, 2021.3.1.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한다면, 2023.2.28.까지 근무하고 2023.3.1.에 퇴사하였다면, 2022.3.1.~2023.2.28.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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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일하다 다치게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 여부를 불문하고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미가입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재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며, 산재보험료 또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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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려는 사람이 기초수급자인 경우 고용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채용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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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전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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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조금 넘게일하고 자진퇴사하면 그동안일한 기록도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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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네4. 네, 구직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5.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퇴직금 및 실업급여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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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소급분 적용을 해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감액 지급한 부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습기간 통과 시 익월에 감액부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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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년간 80% 출근했다면 추가적으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것이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이직 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받고 싶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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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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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와 연차 미사용 수당의 관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모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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