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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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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인 사람이 지원할 때 요구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급여의 현금지급, 4대보험 미가입 등을 근로자가 요구해서 그 조건으로 고용을 했을 때 차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데 가입하지 않는 경우라면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거가 없으므로 나중에 임금을 실제 지급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채용을 하는
경우라면 임금지급시 수령확인서라도 작성하여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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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채용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및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해
추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득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