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시 일하다 다치게되면?
4대보험 미가입하고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돈울 좀더 받겠다고 미가입 상태에서 일하던 분들이 있던데 가능한 방법인가뇨? 아님 불법이간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했어야 하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 여부를 불문하고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미가입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재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며, 산재보험료 또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이므로
만약 미가입한 상황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