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호변경, 대표이사변경 시, 직장내 괴롭힘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상호 및 대표이사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놓은 때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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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공휴일)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휴가 등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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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시 수습기간은 개월에 상관없이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 및 수습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당해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인 경우)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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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반일휴가(반차)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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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4시간 근무를 제 의지와 노동부장관의 허가로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이 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바(동법 제53조제2항),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포함 최대 64시간까지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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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 외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고 근로한 때는 해당 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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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근무중에 짤렸을때, 실업급여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통화녹음내역, 해고통지서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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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아이가 이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근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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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여부는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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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이 인상되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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