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근무중에 짤렸을때, 실업급여 조건이 있나요?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로 근무하고있었는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떠한 증거같은걸 챙겨야하나요? 회사측에서 해고했다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통화녹음내역, 해고통지서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인한 퇴사시 수급 가능합니다.
일방적 해고를 당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되시는 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회사 측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퇴사 경위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해고 당시의 녹취나 문자, 메일 등 캡처 자료, 해고통지서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부당해고, 정년, 계약기간 만료,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라는 점에 관한 입증 자료(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는 등)를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해고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등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귀책사유없이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이직사유를 해고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이직확인서를 발부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충족해야 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다는 부분으로 피보험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등록을 해주어여 하며, 근로자는 퇴직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위의 요건을 충족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고를 당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만약에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인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하였다는 증거(녹취, 문자 등)
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하고, 이는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을 대비해서 해고통보서나 해고가 명시된 사직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서, 녹음, 목격자 진술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지 여부는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확인서 상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해고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을 할 때에 해고 등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럼 그걸로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되시구요
질문자 분이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