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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왈라비31
명랑한왈라비3123.02.15

설연휴 (공휴일)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3일(월수금) 하루에 6시간씩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계약서상 동일)

주에 총 18시간을 일하는데 1월에 설연휴로 인하여 주12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지않는걸까요?

1월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모두 만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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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 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

    결근한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공휴일로 인하여 하루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여 12시간만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18시간 일한 경우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로 휴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등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며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