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시 사용시간 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시행령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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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질문자님에게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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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모임제제로 인하여 칠순잔치를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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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성과급 또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정해져 있어 그 지급이 예상가능하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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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자진퇴사 철회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사직의 수리를 요한다는 규정 등이 있을 때는 합의해지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해약의 고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해약의 고지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으나, 합의해지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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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30분만 지급해도 되는데 1시간을 부여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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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퇴사일 보다 빨리 퇴사하게 하는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 이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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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두 곳에 들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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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에도 부당하게 직장에 짤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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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에 연차는 모두 몇 개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동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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