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19 모임제제로 인하여 칠순잔치를 못하였습니다
2019년3월부터 직장에다니다가 2023년1월말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날부터 퇴사까지 경조비를 떼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2021년에 코로나19때 어머니칠순이있었는데 코로나 4인규제로 잔치를 못하고 떡만돌리고 잔치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조회에서는 잔치를 하지않는다는 이유와 청첩장을 돌리지않는다는 이유로 경조비를 지급하지않더군요
퇴사를 하고나니 경조비도 못받고 돈만낸게 억울합니다 돌려주지도 않는다고 하니 정녕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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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경조회에서는 잔치를 하지않는다는 이유와 청첩장을 돌리지않는다는 이유로 경조비를 지급하지않더군요
퇴사를 하고나니 경조비도 못받고 돈만낸게 억울합니다 돌려주지도 않는다고 하니 정녕방법이 없는건가요
-> 경조사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조사비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