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수있는 퇴직금과 실업급여,그리고 최저시급 충족되는지 궁금해요

2020. 11. 03. 22:49

4대보험 미가입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장이구요.

월급 225에 주1회휴무, 월차 1회로 근무 하다가 코로나이후 주2회휴무로 바뀌면서 급여가 확 줄었어요 ㅠ

173만원, 175만원,182만원,163만원 매번 달랐구요~월차는 쉬지도 못했습니다. 아빠가 명절전에 바로 돌아가셔서 3일(화수목)쉬고 명절2일 (금토)쉬었는데 아빠 죽은게 무슨 큰일이냐며 5일이나 쉬었다고 그 다음달부터 월차는 쉬지도 못하게 눈치 주더라구요ㅠㅠ

주 2회 휴무(화,목) 주2회 10.5시간씩(월,수) 주 2회 8.5시간(토,일) 주1회(금) 는 격주로 한달에 2번 8.5 시간, 9.5 시간 2번 일했습니다.주 10.5시간씩 일할때와 주 8.5시간씩 일할때 4일은 휴게시간도 없었구요. 근데 사업자 쪽에선 손님없어 놀때가 휴게시간아니냐 하더라구요..

휴게시간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가 정당하게 받을수 있는 퇴직금과 주휴수당 , 그리고 고용보험 신고후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 알려주세요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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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020. 11. 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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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중이니,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을 해야 합니다.

      2020. 11. 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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