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1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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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닌 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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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올랐다고 하는데,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2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 이상 월급여액을 책정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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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수가 오르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호봉제 등 임금체계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보수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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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4대 보험을 들어주어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된 자) 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가입대상입니다.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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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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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휴일에 일하면 시급이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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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으로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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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가족 등록 관련인데 무슨소리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인정(부양,재산, 소득)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하며,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을 충족 시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소급적용이 가능하나 피부양자 자동연계대상건으로 누락 시에는 소급하여 취득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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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 근로 실업 급여 해당 여부 문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주가 4주가 있으나, 1주부터 9주동안 연속적으로 평균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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