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왜 주는 수당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바, 이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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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최저임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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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 충분한 직장내 갑질로 인한 실업급여를 얻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사의 폭언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고,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재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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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인건비 신고시 주민번호 도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허위로 직원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세하거나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면 관련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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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금품이 매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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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이 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을 채택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제도 내에서도 임금감액 기준, 임금굴절(피크 peak) 시점, 임금감액률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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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직장 쉽게 적응할수있는 팁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 및 동료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비공식집단 즉,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친목을 다지신다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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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차 수당의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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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다른 소득활동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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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공무원 호봉제 폐지하고 연봉제 도입하려고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렵기에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곧바로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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