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퇴직날짜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8.까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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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는 회사 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로서 상장회사에서는 이사회 구성원 수의 1/4 (25%)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이 필요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서는 사외이사의 비중이 1/2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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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했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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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업종마다 다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특성, 수습기간의 필요성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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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서 인정한 휴직기간은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으나, 그 기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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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 연휴 기간 중 토요일은 연휴에 포함되어 유휴수당이 지급되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닌한,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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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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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맞다면 이직확인서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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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휴일/휴무 등으로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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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입사자 연차발생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동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10.2.~2023.9.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2022.10.2.~2023.10.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0.2.에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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