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휴일/휴무 등으로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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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입사자 연차발생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동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10.2.~2023.9.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2022.10.2.~2023.10.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0.2.에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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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근 경제적 불이익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전직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필요 없이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직명령을 한 것은 부당 전직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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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후로 산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바랭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소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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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수준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연장근로수당 수준이 낮아지고 기본급 수준이 높아졌다면 통상임금이 종전보다 증가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상기 내용처럼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임금총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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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급여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것을 보아,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면 임금체불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하며(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더라도 지연이지는 지급해야 하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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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요양보호사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각의 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센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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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시작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시작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질문자님이 청구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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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퇴직시 남은 연차금액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면 포함된 수당만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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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쉽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하는바,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 때,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에는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해야 하며, 우편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에는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을, 팩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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