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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월급 220만원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소 (52+8)*4.345*10,030원*0.9=2,353,3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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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근로자지만 월60시간 이상 근로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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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식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평균주수는 4.345주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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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나 연차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입사한 날인 24.12.2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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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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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숨긴 경우 회사의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한 근로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한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인지하지 못했다면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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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식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2시간, 주 2일: 4시간*4.345주=17.38시간1일 8시간, 주 2일: 16시간*4.345주=69.52시간1일 5시간, 주 3일: 15시간*4.345주=65.18시간1일 5시간, 주 1일: 5시간*4.345주=21.73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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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휴무 꼭 지켜야 한다면 아래 방법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에 쉬지 않고 근로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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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하고 한달정도근무하고 퇴사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해당 문구는 효력이 없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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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대해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으므로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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