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이상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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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손목이 아파서 물건을 못들었는데 모욕성 발언을 들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를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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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실여금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실여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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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상여금 세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해당 상여금이 지급된 달의 월보수와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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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가입에 따른 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적연금 연계신청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교직원,군인 등)간 이동 후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계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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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기본급)에 포함되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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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자꾸 관리자라는 사람이 일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관리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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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머리를 염색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속적으로 외모에 관하여 지적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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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 후 급여지급일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1.8.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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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사람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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