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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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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손목이 아파서 물건을 못들었는데 모욕성 발언을 들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알바를 하다가 손목에 통증이 생겨서 무거운 물건을 못들고 그랬는데 담당자가 이거하나 못 드냐 너 장애인이냐 이런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런것도 처벌이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너 장애인이냐 이런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런것도 처벌이 되나요?

      -------------

      아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이런 폭언을 한 것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요건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가 있고, 모두 만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모욕적 발언을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사내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는

      예를 들어, 폭행 및 협박 행위, 폭언·욕설·헌담 등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적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증거수집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하고 경찰서에 모욕죄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폭언이나 욕설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를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