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을 받고 고소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법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청구 요건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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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신규재작성시 유의할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조건의 적용기간을 별도로 기재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그 기간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및 연차휴가의 대체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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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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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하고 계약서는 회사 1부, 나 1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작성만 했을 뿐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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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이상 다녀야 퇴직금이 나오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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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근로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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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후 상병수당은 어떻게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병급여'란 수급자격자가 질병ㆍ부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로서,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연장을 할 수 있음※실업신고이전에 고혈압 등과 같은 지병이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상병지급이 가능함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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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이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120일~270일). 구직급여 지급일은 7일간 대기시간이 지난 후 1차는 8일, 2차는 28일 즉, 4주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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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동거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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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후 국민취업제도 1유형 신청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바, 여기서 6개월은 180일이 아닌 역일상 6개월을 말하므로, 2023.2.13. 이후에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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