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머라 그러는 직원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인 경우에는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업무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조정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나, 직장 동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이 없으므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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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로일수 관련 표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가 아닌 한, 반드시 근무일수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무일수를 기재하고자 한다면 토요일에 근로한 때에도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기재하여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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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몇일 이내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이 2022.12.31.이고, 노사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2023.1.13.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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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여러업체 합처서 180일 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즉,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 중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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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유로 연차를 모두 사용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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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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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지급액이 다른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 B, C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각각의 식대(20만원/15만원/10만원)가 지급될 것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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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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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날짜 상관 없이 아무때나 권고 사직으로 퇴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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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유급휴가 인가요? 무급 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사용 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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